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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소식 목록

Total 58건 3 페이지
게시물 검색
  • 38
    개인택시 신규교육 접수 시 필요한 택시자격번호에 대하여 인기글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개인택시 신규교육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셨더라도 구번호 형태 (01-00-00-0000)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개편된 신번호(00-서울-00000)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안내 : 교통회관 자격관리부 (02-422-6571)

    작성일 : 2018-12-28
  • 37
    택시 취업 제한자 택시신규교육 등록 불가 인기글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은 신규교육에 등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20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살인, 강도, 성범죄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고 후 도주,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범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일 : 2018-12-03
  • 36
    화물 보수교육 일정 관련 안내 인기글

    저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은 현재 잔여 교육일정이 모두 정원마감으로 일시변경과 신규접수가 불가합니다. 교육문의 : 추가교육은 잠실에 있는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2)414-0897

    작성일 : 2018-10-11
  • 35
    개인택시 신규교육 접수증 출력 안내 인기글

    개인택시 신규교육 접수증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접수증은 교육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 ※ 신청마감일자까지 미입금 시 접수증 출력이 제한되오니 유의※ 1. 교육일자 확인/변경/취소에서 주민번호를 클릭 2. 성명입력 3.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4.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검색 5. 하단의 회색 출력 버튼 클릭하면 좌측의 교육신청사항 팝업창 뜸 6. 하단의 녹색 출력하기 버튼 클릭하여 출력

    작성일 : 2018-09-20
  • 34
    개인택시 보수교육 안내 (강동,동부,송파지부 교육 대상자) 인기글

    2018년 개인택시 보수교육과 관련 권역별 출장교육 방침에 따라 강동,동부,송파지부 교육 대상자 분들은 잠실에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 02-414-0897

    작성일 : 2018-08-09
  • 33
    [연합뉴스] “68개국 통용 면허증 나온다”…공증 없이도 운전 … 인기글

    상단의 연결 주소로 접속하세요.

    작성일 : 2018-07-19
  • 32
  • 31
    [Q&A] 교육 등록 관련 전화 접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기글

    저희 교육원은 개인택시 신규교육과 화물 (잠실,타지역,일반) 보수교육 대상자들의 경우 전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PC,모바일을 통해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육상담 중 이에 대한 불편 민원이 있어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화 접수 시 전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2. 전화 상담이라는 특성상 등록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성명, 차량번호, 택시자격번호 등이 입력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전화 접수를 제한하고 있으니 PC와 모바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서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손쉽게 교육일정을 등록하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생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2018-07-05
  • 30
    [Q&A]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기글

    개인택시 양수 조건과 관련하여 상담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 절차는 개인택시사업조합 02)2084-6300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제작한 안내 유인물을 올려드리며 교육때 배부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8-03-13
  • 29
    [Q&A] 개인택시 양수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 인기글

    교통관련소식 하단 '신규교육 면허 양수 전에 받아야' (2016.5.30) 기사에 보충하여 올려드리니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 7.1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 사업면허 양수 전 이수로 변경 -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교육 이수 ⇨ 면허 양수 전 이수 - 양수인가 신청 시 교육이수 필증 제출, 확인필증엔 1년 유효기간 설정 - 市, “사전 교육 의무화 통해 규정 미숙지가 기인한 행정처분 예방할 것” 사례 1 #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다 새 출발 하는 마음으로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희망에 차있던 김○○는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되었다.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 부적정이란 이유에서였다. 사례 2 # 개인택시 기사 박○○는 최근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적발되었다. 쉬는 날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16.7.1.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따라서,’16.7.1.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규 교육 이수시점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각종 적발에 단속되어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류보조금 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이 강화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사례 2#에서’처럼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단속에 적발된 구체적인 단속사례는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 연결 불가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 운행하다 운송수입금을 서울시에 제출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 ○ 카드결제기를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 단속 ○ 지급기준 미숙지로인한 유가보조금 부정사용으로 보조금 지급중단 등이 있다. 한편,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내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수후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447명으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면허양수 전 교육수료 제도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계획이 있는 운수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양수 전 교육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작성일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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